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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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71e193f61c0
·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1833-025~026_약관_2024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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