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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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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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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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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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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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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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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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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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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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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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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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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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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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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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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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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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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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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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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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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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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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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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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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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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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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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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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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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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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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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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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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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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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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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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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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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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감액·갱신 |
730 |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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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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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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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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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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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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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보장개시일·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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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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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