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16 / 11,512

연금

연금전환특약Ⅱ(K9.4)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e재테크 저축보험 무배당 2022-01-01 ~ 2022-03-31 · 다이렉트/생사 혼합 · 106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02dde68f223600e694d · dkey 683a8cee82f30f77f1a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금액

5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 증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 증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 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 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00% 주) 4. 초기집중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 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나,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보증지급기간의 연 금액 및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타 3650 주) 7.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90 주) 8.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676자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 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1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10년 보 증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21차년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 가로 지급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20년 보 증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 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p.43 찾을 것: 연금 새 창
4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