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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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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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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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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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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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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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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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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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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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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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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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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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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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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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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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기타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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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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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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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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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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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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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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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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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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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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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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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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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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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기타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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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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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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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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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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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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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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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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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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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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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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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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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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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기타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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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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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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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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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