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장특약(T2.1) 무배당[본인형, 부모형]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530–548
seq 43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97bcd9c2b4e43a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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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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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530~548 | 열기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12 ~ 2026-06-30 | 530~548 |
급부
8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모성사망보험금 | 2-1 |
1,000만원 미해결
|
p.538 | 113·0·0 | 금액미해결 |
| · | 임신및출산질환(유산제외)수술자금 | 2-1 |
1회당 10만원 미해결
|
p.538 | 113·0·0 | 금액미해결 |
| · | 유산수술자금 | 2-1 |
1회당 5만원 미해결
|
p.538 | 113·0·0 | 금액미해결 |
| · | 임신및출산질환입원급여금 | 2-1 |
3일초과 1일당 5천원 미해결
|
p.538 | 113·0·0 | 금액미해결 |
| · | 임신중독증진단자금 | 2-1 |
10만원 미해결
|
p.538 | 113·1·0 | 금액미해결 |
| · | 태반조기박리진단자금 | 2-1 |
50만원 미해결
|
p.538 | 113·1·0 | 금액미해결 |
| · | 양수색전증진단자금 | 2-1 |
50만원 미해결
|
p.538 | 113·1·0 | 금액미해결 |
| · |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자금 | 2-1 |
250만원 미해결
|
p.538 | 113·1·0 | 금액미해결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6/7 7칸 중 6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02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모성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임신및출산질환(유산제외)수술자금
(1회당)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유산수술자금(1회당)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임신및출산질환입원급여금(3일 초과 입원일수 1일
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임신중독증진단자금(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태반조기박리’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태반조기박리진단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양수색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양수색전증진단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8.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을 경우 : 여성산과관련 자
궁적출수술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30~548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95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부모형]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자가 태아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임신한
여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 기타 | 42 | 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 기타 | 42 | 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이 특약에 있어서 ‘모성사망 사인질병’이라 함은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외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이 특약에 있어서 ‘유산’이라 함은 ‘유산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이라 함은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이라 함은 ‘임신중독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태반조기박리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양수색전증’이라 함은 ‘양수색전증 분류표’(별표 2-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 2-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 2-11 참조)에서 정한 수술 을 말합니다. | ||
| 기타 | 42 | 주) | 10. 임신종료는 출산(出産), 사산(死産), 자연유산(自然流産), 인공유산(人工流産)을 포함하며, 임신종료 후 42일은 임신종료시각을 기준으로 42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를 말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11.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12.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2-11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보험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 소멸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모성사망 사인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8개 · 원본 113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10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7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00~O08 | 유산된 임신 | |
| O10~O16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
| O20~O29 |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산모장애 | |
| O30~O48 |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 |
| O60~O75 |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
| O80~O84 | 분만 | |
| O85~O92 |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보장 별표 2-3 모성사망 사인질병 분류표 10줄 / 원본 10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00~O08 | 유산된 임신 | |
| O10~O16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
| O20~O29 |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산모 장애 | |
| O30~O48 |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 |
| O60~O75 |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
| O80~O84 | 분만 | |
| O85~O92 |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
| O95 |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산과적 사망 | |
| O98 | 달리 분류될 수 있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산모의 감염성 및 기생충성 | |
| O99 | 달리 분류될 수 있지만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 |
보장 별표 2-4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유산제외) 분류표 37줄 / 원본 3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 |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 O14 | 전자간증 | |
| O15 | 자간 |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 O20 | 초기임신중 출혈 | |
| O21 | 임신중 과다구토 | |
| O22 | 임신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O23 |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 O25 | 임신중 영양실조 | |
| O26 |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 |
| O28 |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 |
| O29 |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 |
| O30 | 다태임신 |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 O35 |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36 |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 |
| O40 | 양수과다증 | |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
| O43 | 태반장애 | |
| O44 | 전치태반 | |
| O48 | 지연임신 | |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
| O61 | 유도분만의 실패 | |
| O72 | 분만후 출혈 | |
| O73 |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 |
| O85 | 산후기 패혈증 | |
| O86 | 기타 산후기감염 | |
| O87 |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O88 | 산과적 색전증 | |
| O89 |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 |
| O9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 |
| O91 |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 |
| O92 |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
보장 별표 2-5 유산 분류표 9줄 / 원본 9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00 | 자궁외임신 | |
| O01 | 포상기태 |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 O03 | 자연유산 | |
| O04 | 의학적 유산 | |
| O05 | 기타 유산 | |
| O06 | 상세불병의 유산 |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보장 별표 2-6 주요 임신 및 출산 질환 분류표 46줄 / 원본 4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00 | 자궁외임신 | |
| O01 | 포상기태 | |
| O02 |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 |
| O03 | 자연유산 | |
| O04 | 의학적 유산 | |
| O05 | 기타 유산 | |
| O06 | 상세불병의 유산 | |
| O07 | 시도된 유산의 실패 | |
| O08 | 유산, 자궁외임신 및 기태임신에 따른 합병증 | |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 | |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 O14 | 전자간증 | |
| O15 | 자간 |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 O20 | 초기임신중 출혈 | |
| O21 | 임신중 과다구토 | |
| O22 | 임신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O23 | 임신중 비뇨생식관의 감염 | |
| O24 | 임신중 당뇨병 | |
| O25 | 임신중 영양실조 | |
| O26 |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병태의 산모관리 | |
| O28 |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 |
| O29 | 임신중 마취의 합병증 | |
| O30 | 다태임신 |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 O35 |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 이상 및 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 |
| O36 | 기타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태아문제에 대한 산모관리 | |
| O40 | 양수과다증 | |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
| O43 | 태반장애 | |
| O44 | 전치태반 | |
| O48 | 지연임신 | |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
| O61 | 유도분만의 실패 | |
| O72 | 분만후 출혈 | |
| O73 | 출혈이 없는 잔류 태반 및 양막 | |
| O85 | 산후기 패혈증 | |
| O86 | 기타 산후기감염 | |
| O87 | 산후기중 정맥합병증 및 치핵 | |
| O88 | 산과적 색전증 | |
| O89 | 산후기중 마취의 합병증 | |
| O9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합병증 | |
| O91 |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 |
| O92 |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
보장 별표 2-7 임신중독증 분류표 2줄 / 원본 2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14 | 전자간증 | |
| O15 | 자간 |
보장 별표 2-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보장 별표 2-9 양수색전증 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O88 | 산과적 색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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