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026 / 18,857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91d5db615012e72bb5f2 · dkey a355e55b701e009b7e7c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에크 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1회당 500만원 5,000,000500만원 1회당
1년 이상 1회당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3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일까지의 경과기 간입니다.
기타 주) 6. ‘질병’이라 함은 ‘질병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4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질병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R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지급하지 않는 별표 2-4 질병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43자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에크 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1년 미만	1회당 500만원
1년 이상	1회당 1,000만원
p.604 찾을 것: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새 창
60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