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4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진단자금×1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450만원 | 4,500,000450만원 | |
| 2년이상 | 900만원 | 9,000,0009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 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초기 이외의갑상선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2년미만 450만원 2년이상 9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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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f367de5cf2a
· _stopped/한화생명 e암보험(갱신형) 무배당/1898-010_약관_202401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