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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2f3f2365931593a024f · dkey 44aeb626759273186432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 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 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 함) 1일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15만원 150,00015만원
1년 이상 1년 30만원 300,0003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 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 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물 통합치 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의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입원(당일입원 제외)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료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입원(당일입원 제외)한 경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치 료일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입원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5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과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 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조 제1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또는 제2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지급 횟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제6호의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외)’과 동조 제3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항암약물치료자금 (주사제 외)’ 또는 제4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6.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항 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6.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항 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6.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항 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4.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항암약 물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약물치료일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 과기간입니다. 다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주사제) 및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의 입원(당일 입원 제외)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당일입원 제외)기간 중 최초항암약물치료일 또는 최초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6. ‘항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항 암약물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68자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당일입원 제외)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함)하 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각각 입 원(당일입원 제외) 1회당 또는 통원(당일입원 포 함) 1일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
1년 미만	15만원
1년 이상 1년	30만원
p.521 찾을 것: 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항암약물치료자금(주사제) 새 창
52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