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82 / 18,857

급여 암특정재활치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951637636da83258a432 · dkey 97edc681ba858e815db9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로 함)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천원 5,0005,000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만원 10,0001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50 연간 5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암 특 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암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50회를 한도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⑦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⑨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 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56자
급여 암특정재활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암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암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50회를 한도로 함)
1년미만	1회당 5천원
1년이상	1회당 1만원
p.279 찾을 것: 급여 암특정재활치료비 새 창
27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5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