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증액계약의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 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 금액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25 만원 한도)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5% | 1,000,000100만원 | |
| — |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20% | 3,000,000300만원 | |
| —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40% | 5,000,000500만원 | |
| — | 1천만원 이상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90%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2조의5(‘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요 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 간 중에 한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 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 함)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도 제2-2조의5(‘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용된 금액 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한도 | 1 | 주) | 8.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용된 금액 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
| 한도 | 1 | 주) | 8.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증액보장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증액계약의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 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 금액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25 만원 한도)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20%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40% 1천만원 이상 증액계약 의 보장보 험금액 x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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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케어백H간병보험 무배당/2216-A01~A05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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