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 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만원 | 50,0005만원 | |
| 1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 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 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편가입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 여 암 수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 방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 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 미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에서 정한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 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 활(효력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1.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3.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 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 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의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 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 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17.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 암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 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 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 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1.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2.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1.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3.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 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 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의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 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 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17.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 암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 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 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 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1.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2.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
| 감액·갱신 | 365 | 주) |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 일부터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 중 어느 하나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1.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2.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13.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 술’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 사선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의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 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 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 니다. | ||
| 기타 | 주) | 17.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 암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8.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 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 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9.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20.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 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1.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22.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2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8.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8.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 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 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7.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 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8.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 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암주요치료자금’ 및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 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1. ‘선별급여 암주요치료자금’의 경우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선별급여 암 수술’ 은 선별급여 암수술일,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는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일, ‘선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는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선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선별급여)에서 따라 실시하는 급여항목으로서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 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피보험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로 지정 및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이하, ‘전액본인부담’이라 합니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3. '선별급여 암 주요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선별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선별급여 암 수술’, ‘선별급여 항암 약물치료’,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4. '선별급여 암 수술'이라 함은 제2-2조의6(‘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암 수술’로 인해 발생 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해당하는 행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5. '선별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 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16. '선별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8(‘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선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 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 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 제는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8.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
| 소멸 | 주) | 1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기타피부암∙갑상선암주요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 회한)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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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baf97006bad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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