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270 / 18,857

갑상선암로봇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97d02ab1db6188ee0375 · dkey 5f02b9f4420649f4d03b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로봇수술자금×12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 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 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25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8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 는 보험금의 25%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3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유방암 또는 여성생식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및 제2-2조의4(‘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 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유 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생 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갑상 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및 제2-2조의4(‘유방암 또는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 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2) 내지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갑상선암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172자
갑상선암로봇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 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 로봇수 술’을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 단, 계약일부터 180일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25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17 찾을 것: 갑상선암로봇수술자금 새 창
11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