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42 / 13,059

급여 특정 심장질환혈전제거술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7d63b2fc866293ce1c7 · dkey 9e33fc631fd51f886078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특정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특정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 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00만원 1,000,00010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 여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급여 특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의 경우 연간 1회를 한 도로 하여 ‘급여 특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365 주) 3.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 수술자금 및 급여 특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 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365 주) 3. 급여 뇌졸중 혈전제거술 수술자금 및 급여 특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 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특정 심장질환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5.2 오래된 심근경색증
표 원문 126자
급여 특정 심장질환혈전제거술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특정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특정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 정 심장질환 혈전제거술'을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회당 100만원
p.263 찾을 것: 급여 특정 심장질환혈전제거술 수술자금 새 창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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