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 '(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 미만 | 관혈수술 : 1회당 250만원 비관혈수술 : 1회당 50만원 | 2,500,000250만원 | 1회당 |
| 2년 이상 | 관혈수술 : 1회당 500만원 비관혈수술 : 1회당 100만원 | 5,000,00050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감액·갱신 | 730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9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60 | 주) | 8.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 기타 | 주) |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암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 '(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2년 미만 관혈수술 : 1회당 250만원 비관혈수술 : 1회당 50만원 2년 이상 관혈수술 : 1회당 500만원 비관혈수술 : 1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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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31ec1e52921
· _stopped/한화생명 H초간편 암보험(갱신형) 무배당/2179-A01~A03_약관_20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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