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4기암및고 액암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4기암및고액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4기암및고액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고액암 또는 4기암’에 해당하지 않는 ‘병기 미구분암’(별표 2-5 참조)은 보장하지 않습 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 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 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 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 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4기암 또는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4기암 또는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4기암 또는 고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에서 ‘고액암 또는 4기암’에 해당하지 않는 ‘병기 미구분암’(별표 2-5 참조)은 보장하지 않 습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4.0 | 1.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2 | 2. 발다이어고리의 악성 신생물 | |
| C14.8 | 3.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26.0 | 4.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 신생물 | |
| C26.1 | 5. 비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8 | 6.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26.9 | 7.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30.1 | 8.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2 | 9. 전두동의 악성 신생물 | |
| C31.3 | 10. 접형골동의 악성 신생물 | |
| C31.8 | 11.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31.9 | 12.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8.0 | 13. 심장의 악성 신생물 | |
| C38.1 | 14.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2 | 15. 후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3 | 16.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4 | 17.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8.8 | 1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7.0 | 19.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1 | 20.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2 | 2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3 | 22.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4 | 23.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5 | 24.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6 | 25.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8 | 2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7.9 | 27. 상세불명의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9.0 | 28.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1 | 29.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2 | 30.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3 | 31.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4 | 32.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5 | 33.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6 | 34.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8 | 35.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9.9 | 36.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7.1 | 37. 넓은인대의 악성 신생물 | |
| C57.2 | 38. 원인대의 악성 신생물 | |
| C57.3 | 39. 자궁주위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7.4 | 40.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57.7 | 41. 기타 명시된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7.8 | 42. 여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57.9 | 43.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3.0 | 44. 부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1 | 45. 정삭의 악성 신생물 | |
| C63.7 | 46. 기타 명시된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3.8 | 47. 남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3.9 | 48.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8.1 | 49. 요도주위샘의 악성 신생물 | |
| C68.8 | 50. 비뇨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8.9 | 51.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1 | 52. 각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2 | 53. 망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3 | 54. 맥락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4 | 55. 섬모체의 악성 신생물 | |
| C69.5 | 56.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6 | 57. 안와의 악성 신생물 | |
| C69.8 | 58.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9.9 | 59.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 신생물 | |
| C75.0 | 60. 부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5.1 | 6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 |
| C75.2 | 62.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 |
| C75.3 | 63. 송과선의 악성 신생물 | |
| C75.4 | 64. 경동맥소체의 악성 신생물 | |
| C75.5 | 65.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 |
| C75.8 | 66.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 신생물 | |
| C75.9 | 67.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0 | 68. 머리, 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 | |
| C76.1 | 69. 흉부의 악성 신생물 | |
| C76.2 | 70. 복부의 악성 신생물 | |
| C76.3 | 71. 골반의 악성 신생물 | |
| C76.4 | 72. 팔의 악성 신생물 | |
| C76.5 | 73. 다리의 악성 신생물 | |
| C76.7 | 74.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76.8 | 75.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97 | 7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7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7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3 | 7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80. 골수섬유증 |
4기암및고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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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28763aca10a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11-001~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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