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만기 보험 금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이 끝나 는 날에 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피보험 자가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만기 시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 산식 | |
| — | 매월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기준으로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하되 ‘만 기 시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 액’과 같아지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 | 산식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종신연 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외).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3650 | 주)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 여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나) 신부부형 | |
| 기타 | 3650 | 주)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 여명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2) 보증금액부(개인형) | |
| 기타 | 3650 | 주) |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 한 기간 급부 명칭 지 급 내 용 | |
| 기타 | 주) | 2. 확정기간연금형 | ||
| 기타 | 3650 | 주) | ※ 확정지급기간 : 10년, 15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
| 기타 | 주) | 3. 상속연금형 가. 종신플랜 연금 | ||
| 기타 | 1825 | 주)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 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 의 경우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 간 급부 명칭 지 급 내 용 | |
| 기타 | 주)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 ||
| 기타 | 1825 | 주)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즉시형의 경우 5년, 10 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 거치형 의 경우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 간 급부 명칭 지 급 내 용 | |
| 기타 | 주) | 1. 종신연금형 가. 거치형 | ||
| 기타 | 주) | 주) 1.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30 | 주) | 2. 연금지급개시 및 지급주기 종류 지급주기 연금지급개시 보장개시일부터 만1개월이 지 즉시형 월 단위 난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약정한 연금개시나이 보험계약 거치형 월 단위 해당일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 | |
| 기타 | 주) |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자에 대하여 해당 보험년도의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년도말까지의 잔여 연 금월액은 매월 지급됩니다. | ||
| 기타 | 주) | 4. ‘만기보험금’ 계산시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계약자적립액이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으 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 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시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납입한 보험료에 서 보장계약 순보험료(사망보장이 있는 경우 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도인출금액(인출시 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 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 한 ‘연금액 및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 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200% | 주) | 9.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액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 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 지급기간 중에는 보증지급기간 만료 후에 비 하여 20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연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 됩니다. | |
| 기타 | 1 | 주) | 10.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 |
| 기타 | 1825 | 1% | 주) | 11.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장한도는 계약일 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0%,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3650 | 주) | 12. 보험수익자는 연금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 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 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 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 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13. 100세보증지급 및 기대여명보증지급은 피보험 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4.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5. 거치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 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 | |
| W65~W7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 |
| W75~W84 |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 | |
| Y83~Y84 | 는 보장) |
만기보험금및연금 만기 보험 금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이 끝나 는 날에 피보험 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피보험 자가 매월 보험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만기 시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 매월 연금지급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을 기준으로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사유 해당기간 동안 분할하되 ‘만 기 시 연금계약 계 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 액’과 같아지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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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a349abef957
· 한화생명 바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1975-820~838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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