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229 / 11,512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9b8fc1d0eacf5e9134c7 · dkey e0b67491632f3869d7a5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혈관 수술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 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4. 뇌심혈관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특약의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6. 뇌심혈관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도 365 주) 4. 증액보장보험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 료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뇌심혈관 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 료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8. 뇌심혈관 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 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5. 증액보장보험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 료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뇌심혈관 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체증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 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 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 료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8. 뇌심혈관 혈전용해치료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 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뇌심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 법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5. 증액보장보험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 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9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85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 (MRI), 내시경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활(효력회복)이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 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 (MRI), 내시경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활(효력회복)이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한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 원문 115자
증액보장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 한)
	1회당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213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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