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 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90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②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첫 번째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첫 번째 일반암’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 (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 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 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또한, 제2-2조의3(‘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첫 번째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첫 번째 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전립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계속받는일반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 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일반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인한 표적항암약물 보장개시일 진단확정일 허가치료 실시 보장 【제1항의 예시2】 2년 경과 3개월 경과 9개월 경과 … ↑ ↑ ↑ ↑ 2023.10.01 2025.10.01 2026.01.01 2026.10.01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으로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인한 표적항암약물허 인한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실시 가치료실시 보장 보장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계속받는소액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소액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소액암 재진단 소액암 인한 표적항암약물 보장개시일 진단확정일 허가치료 실시 보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 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 시일을 합하여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일반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730 | 주) | 5. 이 특약의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소액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5(‘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6(‘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계속받는일반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계속받는소액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 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 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 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9.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 기타 | 주) | 10.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7(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 일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 립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8(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8(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받는일반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 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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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73303d8c2e7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무배당/2010-0012010-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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