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 — | 200만원 | 2,000,0002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 | 30 | 주)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새로운 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암진단자금이 지 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제8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암보장개시일 이 전에 진단 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은 ‘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 부암에 해당하는 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해당하는 암진단자 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갑상선암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
| D03 | 제자리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D37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7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 등(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등(D47.3), (단, D47.1, D47.3, | |
| D48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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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83b0f6f3643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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