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81 / 13,059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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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당 연간 1회한, 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및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의 소분류(3자 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수술자금’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
납입면제 60 조문:세부규정 2.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라 함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 서 정한 질병 및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4.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및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5 ‘수술자금’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주5)의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의 소분류(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 니다.
기타 주) 7.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 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기타 60 주) 8.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분류표Ⅱ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가. 정신 및 행동장애
K00~K08 아.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K60~K62 사.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K64)
N96~N98 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O00~O99 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Q00~Q99 라.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표 원문 98자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 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당 연간 1회한, 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10만원
p.657 찾을 것: 수술자금 새 창
65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