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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CI연금전환특약(K2.2) 무배당 약관 특약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17-04-29 ~ 2017-12-29 · 특약/연금 · 23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CI연금 괘선
ckey a30b783602f6d5751dd2 · dkey 9bf9f0c7588fb13593da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연 금×60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표본) · 2026-08-26 10:43
“6쪽 CI연금 행 금액칸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 section=CI연금 과 맞고 일치 · 표본 · 층=aWMn|연금|특약”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한 암’ 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 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산식 년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기타 1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50% 주) 3. 연금전환일부터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3650 50% 주) 4. 단, 주3)에 따라 CI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유방암을 제외한 원인으로 CI연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CI연금의 50%를 추가로 10년동안(10회 확정)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 합니다.
기타 주) 5.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니 다.
기타 3650 주)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CI연 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CI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7.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CI발생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CI연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90 주) 9.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0.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1.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12. 이 특약의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5

질병코드

1개 표 · 1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3 ‘중대한 질병’ 의 정의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40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2.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3.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4. 폐기종
J44 5.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J47 6. 기관지확장증
J60~J70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9. 폐부종
J84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J96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표 원문 205자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중대한 암’ 은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 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표본) 2026-08-26 10:436쪽 CI연금 행 금액칸 '종신연금 연금액의 1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 section=CI연금 과 맞고 일치 · 표본 · 층=aWMn|연금|특약
p.6 찾을 것: 연금 새 창
6쪽
판정 뒤 값바뀜 (p.6→6)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