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4기암및고 액암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4기암및고액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4기암및고액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고액암 또는 4기암’에 해당하지 않는 ‘병기 미구분암’(별표 2-5 참조)은 보장하지 않습 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로 제2-2조의3(‘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로 제2-2조 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 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4기암 또는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4기암 또는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4기암 또는 고액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에서 ‘고액암 또는 4기암’에 해당하지 않는 ‘병기 미구분암’(별표 2-5 참조)은 보장하지 않 습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14.0 | 1.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4.2 | 2. 발다이어고리의 악성 신생물 | |
| C14.8 | 3.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26.0 | 4.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 신생물 | |
| C26.1 | 5. 비장의 악성 신생물 | |
| C26.8 | 6.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26.9 | 7.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30.1 | 8. 중이의 악성 신생물 | |
| C31.2 | 9. 전두동의 악성 신생물 | |
| C31.3 | 10. 접형골동의 악성 신생물 | |
| C31.8 | 11.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31.9 | 12.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
| C38.0 | 13. 심장의 악성 신생물 | |
| C38.1 | 14.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2 | 15. 후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3 | 16.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 |
| C38.4 | 17. 흉막의 악성 신생물 | |
| C38.8 | 1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7.0 | 19.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1 | 20.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2 | 2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3 | 22.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4 | 23.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5 | 24.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6 | 25.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 |
| C47.8 | 2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7.9 | 27. 상세불명의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 C49.0 | 28.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1 | 29.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2 | 30.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3 | 31.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4 | 32.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5 | 33.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6 | 34.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49.8 | 35.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49.9 | 36.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7.1 | 37. 넓은인대의 악성 신생물 | |
| C57.2 | 38. 원인대의 악성 신생물 | |
| C57.3 | 39. 자궁주위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7.4 | 40.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 |
| C57.7 | 41. 기타 명시된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7.8 | 42. 여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57.9 | 43.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3.0 | 44. 부고환의 악성 신생물 | |
| C63.1 | 45. 정삭의 악성 신생물 | |
| C63.7 | 46. 기타 명시된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3.8 | 47. 남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3.9 | 48.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8.1 | 49. 요도주위샘의 악성 신생물 | |
| C68.8 | 50. 비뇨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8.9 | 51.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1 | 52. 각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2 | 53. 망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3 | 54. 맥락막의 악성 신생물 | |
| C69.4 | 55. 섬모체의 악성 신생물 | |
| C69.5 | 56.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 |
| C69.6 | 57. 안와의 악성 신생물 | |
| C69.8 | 58.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69.9 | 59.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 신생물 | |
| C75.0 | 60. 부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5.1 | 6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 |
| C75.2 | 62.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 |
| C75.3 | 63. 송과선의 악성 신생물 | |
| C75.4 | 64. 경동맥소체의 악성 신생물 | |
| C75.5 | 65.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 |
| C75.8 | 66.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 신생물 | |
| C75.9 | 67.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0 | 68. 머리, 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 | |
| C76.1 | 69. 흉부의 악성 신생물 | |
| C76.2 | 70. 복부의 악성 신생물 | |
| C76.3 | 71. 골반의 악성 신생물 | |
| C76.4 | 72. 팔의 악성 신생물 | |
| C76.5 | 73. 다리의 악성 신생물 | |
| C76.7 | 74.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76.8 | 75.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 |
| C97 | 7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7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7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3 | 7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80. 골수섬유증 |
4기암및고액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기암 또는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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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73303d8c2e7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무배당/2010-0012010-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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