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849 / 18,857

항암방사선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a4799c1255e2d624528d · dkey 2eac89f75b281a192db4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제 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및 항암방사선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및 항암방사선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각각 암수술일, 항암약물치료일 및 항암방사선치료일까지 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4.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4.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4. 암수술자금, 항암약물치료자금 및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은 「의료법」, 「암관리법」,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원 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60자
항암방사선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792 찾을 것: 항암방사선치료자금 새 창
179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