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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4bf1e3a285c5b0bc680 · dkey 35f7d3b0061c7ae1514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 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 며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사용한 경우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1년 미만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1년 이상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20,0002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 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 니다)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 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5조 제4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사용일수’(180일) … (18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최초 보장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지 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한함) 지 급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735840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2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80 주) 5.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감액 365 50% 주) 6.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 스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지원급여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 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 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 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80 주) 4. 1회 입원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5.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91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 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 며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를 사용한 경우
1년 미만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1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 1일당 2만원
1년 이상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1일당 2만원
p.137 찾을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새 창
13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