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1년 이상 | 1회당 20만원 | 200,0002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및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촬영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 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촬영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한도 | 10 | 주) |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한도 | 10 | 주) |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한도 | 10 | 주) |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
| 한도 | 10 | 주) |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K07.6 | 턱관절장애 |
턱관절장애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턱관절장애’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년 미만 1회당 10만원 1년 이상 1회당 2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6f1f78a4989d
· 한화생명 튼튼이 치아보험(갱신형) 무배당/1950-013~014_약관_20240606~.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