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 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 미만 | 1일당 2만 5천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 25,0002만5,000원 | 1일당 |
| 1년 이상 |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 50,0005만원 | 1일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일한도 | 30 | 일 | 30일 한도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 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23년 5월 2일, 입원일 :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2024년 5월 1일까지는 2만 5천원, 2024년 5월 2일부터는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에 입원한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 한 입원 | |
| 면책·부지급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30일) … 상급종합병원 1인실 최초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보장재개일 입원일 최종입원일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1 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계속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입원 기간 중 1인실 이외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 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 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 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병원A)’에서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로 이전한 경우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병원A 병원B 1인실로 최초입원일 이전 퇴원일 3월5일 3월15일 3월25일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 의 의료기관’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을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병원B) 1인실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 |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상급종합병원 1인실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상급종합병원1인실암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상급종 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경우 1년 미만 1일당 2만 5천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1년 이상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30일 한도)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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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36c2f96db0c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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