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보장성|단체 · 층크기=86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300만원 | 3,000,000300만원 | 1회당 |
| — | 1회당 200만원 | 2,000,00020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성형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1회당 200만원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승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보장성|단체 · 층크기=86 · 씨=pp-review-2026-08-26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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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6c76d2d87e7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1224-069~070_약관_20240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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