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201 / 11,512

재해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수혈 괘선
ckey a655eb0653165f407951 · dkey 2d57a07bc0c5985967d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 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특정수혈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2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 연간 3회
회한도 3 3회한도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 제)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 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수 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 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 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면책·부지급 365 주)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면책·부지급 365 주)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면책·부지급 365 주)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기타 주)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면책·부지급 365 주)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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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44자
재해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 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특정수혈 의료행위 1회당 10만원
p.2228 찾을 것: 재해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새 창
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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