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마취 및 특정수혈 치료보장특약(고지통합)(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특약
선택특약
ok
p.2220–2236
seq 14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87e1d06986f98517
· content_sha 5e6474397c26003b61079633f79fe703f017d7157eb03377aa8ff103a126058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 급부
- 12건 · 판정 0
- 조문 슬롯
- 7/ 7
- 질병코드
- 0행 · 표 0개
- 잔여 표줄
- 0줄
- 이 내용이 실린 판
- 2판
- 원문 길이
- 25,641자
판 이 내용이 실린 판 2개
|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 2026-07-15 ~ 판매중 | 2220~2236 | 열기 → |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2026-07-14 | 2220~2236 |
급부
1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마취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마취 | 2-1 |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수혈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수혈 | 2-1 |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수혈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수혈 | 2-1 |
10만원 1회당
|
p.2228 | 0·2·0 | 코드없음 |
| · |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마취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마취 | 2-1 |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 · |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수혈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수혈 | 2-1 |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 · |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수혈 | 2-1 |
1년미만 5만원 1회당 / 1년이상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 · | 재해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수혈 | 2-1 |
10만원 1회당
|
p.2230 | 0·2·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791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마취를 받았을 경우(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마취를 받았을 경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수혈
(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성분제
제 중 분획제제’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에 의
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마취를 받았을 경우
(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마취를 받았을 경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성분제
제 중 분획제제’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혈’ 또는 ‘혈액성분제
제 중 분획제제’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전혈기준 합산 40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질병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에 의한 특정수혈을 받았을 경우(합산 250ml당 1회이며, 연간 3회한도):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84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
제)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
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수
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
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
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제4항 및 제5항 관련 보험금 지급 예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마취 또는 수혈을 받은 경
우(가입금액 10만원 기준)
구분 치료 항목 기준용량 지급 보험금
전신마취(L0101)와 척추마취(L1213)를
예시 1 - 20 만원 = 마취 2 회×10 만원
각각 1 회 받은 경우
10 만원 = 마취 1 회*×10 만원
경막외마취(L1214)를 0.3 회, 0.5 회
예시 2 - * 0.3 회 + 0.5 회 = 0.8 회
받은 경우
→ 정수단위로 올림
10 만원 = 수혈 1 회*×10 만원
예시 3 전혈(X1001, 320ml)을 1 회 수혈 받은 경우 400ml * 320ml / 400ml = 0.8 회
→ 정수단위로 올림
세척적혈구(X2031, 전혈 320ml 기준)와 신 20 만원 = 수혈 2 회*×10 만원
예시 4 선동결혈장(X2042, 전혈 400ml 기준)을 400ml * (320ml + 400ml) / 400ml = 1.8
각각 1 회 수혈 받은 경우 회 → 정수단위로 올림
30 만원 = 수혈 3 회*×10 만원
성분채집 백혈구(X2502, 250ml)를
예시 5 250ml * 250ml×4 / 250ml = 4 회
4 회 수혈 받은 경우
(단, 연간 3 회한도)
성분채집 혈장(X2504, 500ml)을 20 만원 = 수혈 2 회*×10 만원
예시 6 250ml
1 회 수혈 받은 경우 * 500ml / 250ml = 2 회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2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5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6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전혈: 혈액의 모든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 포함된 혈액
4. 분획제제: 전혈을 원료로 원심분리 등을 통하여 혈액성분을 각각 분리하여 추출하는 방식
5. 혈액성분채집술: 채혈과정부터 혈액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의 필요
한 특정 성분만을 분리하여 채혈하고, 나머지 혈액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에 따라 혈액
을 추출하는 방식
6. 기준용량: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는 400ml,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은
250ml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7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 제)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 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특정수 혈(혈액성분채집술) 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 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 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마취’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 혹 은 특정 부위를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의료행위 중 ‘특정마취 의료행위(별표 2-4 ‘특정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신경차단술, 신 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 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수혈’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부족한 혈액의 혈구성분과 혈장성분을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충해주는 의료행위 중 ‘특정수혈 의료행위(별표 2-5 ‘특정수혈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주3)의 ‘특정마취’ 및 주4)의 ‘특정수혈’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 또는 수혈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상기 질병은 ‘질병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상기 재해는 ‘재해분류표’(별 표 1-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 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 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제2-1조(용어의 정의) 제6호에서 정한 기준용량으로 나눈 값을 정수단위로 올림하여 횟수를 산정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365 | 주) | 8. 질병 특정마취치료자금, 재해 특정마취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재해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치료자금, 질병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 및 재해 특정수혈( 혈액성분채집술)치료자금은 각각 연간 3회를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특정마취 또는 특정수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dc8b28a014e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