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375 / 13,059

2대질병관혈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a09935fe02124e5bf1e · dkey 5d187207007f57c96dd2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 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2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4 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I39.8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표 원문 109자
2대질병관혈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p.89 찾을 것: 2대질병관혈수술자금 새 창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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