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 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 상(추한 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300만원 | 3,000,000300만원 | 1회당 |
| — | 1회당 200만원 | 2,000,000200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 부에 두 가지 이상의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상(추한 모습)’을 입었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재해성형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또는 ‘추 상(추한 모습)’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성형치료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자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가 13세 가 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보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1.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9(‘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보장개시일 | 조문:납입면제 |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 는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8(‘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10(‘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또는 제2-2조의11(‘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 더라도 재해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에는 재해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스쿨존 교통사고는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 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 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성형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 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 상(추한 모습)’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1회당 2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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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진심가득H보장보험 무배당/2126-A01~A03_약관_20250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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