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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c2d14b04f7891753dce · dkey 1311d5c19678131164c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 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세부규정 제 7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 180 20%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6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 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에서 이미 지급한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편가입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거나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에서 이미 지급한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을 차감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 또는 1~3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일까지의 경과기 간입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Ⅱ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62자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p.52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5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