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 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1조의2(특약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 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 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 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 은 소멸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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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65369d557b1
· 한화생명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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