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추가계약자적립액 | 산식 | |
| — | 보험가입금액 | 산식 | |
| — |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6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 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730 | 10%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1,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9,000 2억원 … 8,000 1억 1억 만원 만원 2,000 1억원 1,000만원 만원 41 세 42 세 43 세 49 세 50 세 51 세 연령 이전 이후 |
| 기타 | 주) |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적립형 계약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 ||
| 기타 | 101%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 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연장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 시점의 추가계약자적립액(단,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 기타 | 주) | 3. ‘플러스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시점의 추가계약자적립액(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하며,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6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및 제5조(‘특정 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허혈 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기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730 | 10%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1,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9,000 2억원 … 8,000 1억 1억 만원 만원 2,000 1억원 1,000만원 만원 41 세 42 세 43 세 49 세 50 세 51 세 연령 이전 이후 |
| 기타 | 주) |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적립형 계약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스마트전환형 계약 | ||
| 기타 | 101%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 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연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연장형 계약으로의 전환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 시점의 추가계약자적립액(단, 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
| 기타 | 주) | 3. ‘플러스보험금’이라 함은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만기시점의 추가계약자적립액(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 산하며,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합니다.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추가계약자적립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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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1282a1efb42
· _stopped/한화생명 H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2197-001~004_약관_2024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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