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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질환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eac79b95ac9972c5189 · dkey bea1a8dcd2535d839d9d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당뇨병질환연속혈당측정기비용지원금×10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목적 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을 받았을 경우(연 간 1회를 한도로 함)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2만원 20,0002만원
1년이상 2년미만 10만원 100,00010만원
2년이상 20만원 200,0002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73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 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처방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6. 당뇨병질환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당뇨병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당뇨병
G59.0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0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1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당뇨병성 백내장( 4단위 및 5단위 숫자 .34에 해당되는 E10-E14†) E14
H36.0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30, .31, .32, .33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당뇨병성 관절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60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당되는 E10-E14†) E14
표 원문 141자
당뇨병질환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목적 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을 받았을 경우(연 간 1회를 한도로 함)
1년미만	2만원
1년이상 2년미만	10만원
2년이상	20만원
p.81 찾을 것: 당뇨병질환연속혈당측정기 비용지원금 새 창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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