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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진단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f644b848ca294ed7b0c · dkey e0c09b6848b9f19894af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9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90일 이내 보험금 감액 포함)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5 뇌출혈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표 원문 103자
뇌출혈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90일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96 찾을 것: 뇌출혈진단자금 새 창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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