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산식 | |
| —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 산식 | |
| — | 보험가입금액 | 산식 | |
| — |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보장형 계약(1종(기본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주) | 2. 보장형 계약(2종(3대질병납입면제형))의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 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및 제5조(‘특정 허혈성심장 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도 차회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주1) 내지 주2)에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기본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01% | 주) | 4.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액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730 | 20% | 주) | 5.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액 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 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2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 (2,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2억원 8,000 1억 6,000 1억 만원 4,000 만원 1억원 2,000만원 만원 41 세 42 세 43 세 44 세 45 세 46 세 연령 이전 이후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 기타 | 101%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2190 | 5%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4,500 5,000 … 4,000 1억 만원 만원 1억 만원 1,000 1억원 500만원 만원 55 세 56 세 57 세 63 세 64 세 65 세 연령 이전 이후 (2)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 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분류표 5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0 | 불안정협심증 | |
| I20.1 |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0 |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 |
| I24.1 | 드레슬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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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5eca9f8cd1f
· 한화생명 H종신보험 무배당/2209-A01~A17_약관_2025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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