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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혈관질환간병인지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af8b87309ff991b68f90 · dkey d73c5e2863966abcc65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일당 5천원 5,0005,000원 1일당
1년이상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 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사용 입원 시 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사용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 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혈관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혈 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를 합하여 총 입원일 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사용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180 주) 9.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 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 병인사용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간병인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사용 입원’ 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2)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3)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병인사 용 입원’
갱신·한도 180 주) 10.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 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1. ‘간병인사용 입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사용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180 주) 9.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 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 병인사용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간병인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사용 입원’ 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2)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3)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병인사 용 입원’
갱신·한도 180 주) 10.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 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1. ‘간병인사용 입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54자
요양병원혈관질환간병인지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
1년미만	1일당 5천원
1년이상	1일당 1만원
p.67 찾을 것: 요양병원혈관질환간병인지원급여금 새 창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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