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311 / 18,857

재해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afde0c234f344e920134 · dkey 25f1e3c6680e7b0c480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에 따라 변경된 보 험료 및 정산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 ∙ 후의 직종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 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4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 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에 따라 변경된 보 험료 및 정산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후의 직종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질병코드

4개 표 · 14행 via clause

분류표 4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4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90자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1,000만원
p.67 찾을 것: 재해사망보험금 새 창
6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