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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1a238e69296bc0c5f44 · dkey 3fb6e1ab3916e6019923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3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미만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조문:세부규정 제 6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감액·납입면제 730 50%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 부터 1년 미만에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⑤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5 ‘당뇨병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0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1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단위 및 5단위 숫자 .34에 해당되는 E10-E14†)] E14
H36.0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30, .31, .32, .33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60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당되는 E10-E14†) E14
표 원문 68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년미만	5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47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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