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급여 암MRI 촬영검사비용×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I) 검사대상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 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회당 5만원 | 50,0005만원 | 1회당 |
| 1년이상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
| 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 | 주) |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
| C45~C49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
| C76~C80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00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 |
| D0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2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 |
| D03 | 제자리 흑색종 | |
| D04 | 피부의 제자리 암종 | |
| D05 | 유방의 제자리 암종 | |
| D06 |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 |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 |
| D0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 |
| D37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8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39 |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0 |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1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2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3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4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
| D45 |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 |
| D47.1 |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골수섬유증 | |
| D47.5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
| D48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I) 검사대상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 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년미만 1회당 5만원 1년이상 1회당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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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eddb360311d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55-001~002_약관_2022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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