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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4b3cf07549c4c4cb959 · dkey 8884072e0a028ebc44db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급여 암MRI 촬영검사비용×5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I) 검사대상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 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5만원 50,0005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10만원 100,00010만원 1회당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연간횟수 1 회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암 MRI 촬영검 사비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 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365 주)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D03 제자리 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 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표 원문 158자
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급여 자기공 명영상진단(MRI) 검사대상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 사’을 받은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년미만	1회당 5만원
1년이상	1회당 10만원
p.72 찾을 것: 급여 암 MRI촬영검사비용 새 창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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