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머리글 섞임 — 금액 칸에 표의 머리글(지급사유·지급금액)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괘선이 없는 표를 칸으로 가르지 못해 표 전체를 한 칸으로 읽은 것이라, 이 급부의 이름·지급사유·금액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지 마시고 원문만 확인해 주세요 — 파서에서 고칠 자리입니다.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1.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금액을 분 경우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이 있 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 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종신연금형의 경우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10.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 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 우 | |
| 기타 | 주) |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연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1.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금액을 분 경우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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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fbc313f6962
·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무)_1772-017~020_약관_20170408~2017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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