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800만원 | 8,000,0008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2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중 환자실 입원치료를 최초로 받기 시작한 날로 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1】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주요중증합병증’으로 구분 상급종합병원 이외에서 중환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입 자실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원치료를 받은 경우 합병증 중환자실 지급 O 지급 O 치료자금 보험금 지급여부 합병증 상급종합병원 지급 X 지급 O 중환자실치료자금 【보험금 지급 예시2】 ※보험기간 중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후 “주요중 증합병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받은 경우 A병원(상급종합병원 이외) B병원(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 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 (2022.11.01~2022.11.05) (2025.04.01~2025.04.10) ∙∙ 합병증 상급종합병원 합병증 중환자실 치료자금 지급 ∙ 중환자실 치료자금 지급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5%)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및 계약소멸 ∙ ※보험기간 중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후 “주요중증합병증질 ∙ 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받은 경우 ∙ B병원(상급종합병원) A병원(상급종합병원 이외) 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 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 (202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2) 합병증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만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라 함은 의료 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 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별표 2-3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및 신생아 중환자실은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 료기관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중증합병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 중증 합병증 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패혈증, 심장성 및 패혈성 쇼크, 폐렴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2.1 | 살모넬라패혈증 | |
| A20.7 | 패혈증형페스트 | |
| A22.7 | 탄저병패혈증 | |
| A26.7 | 에리시펠로트릭스 패혈증 | |
| A32.7 | 리스테리아패혈증 | |
| A40.0 | 연쇄알균A군에 의한 패혈증 | |
| A40.1 | 연쇄알균B군에 의한 패혈증 | |
| A40.2 | 연쇄알균D군 및 장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0.3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0.8 | 기타 연쇄알균패혈증 | |
| A40.9 | 상세불명의 연쇄알균패혈증 | |
| A41.0 |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1 | 기타 명시된 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2 | 상세불명의 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3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4 | 무산소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5 |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 |
| A41.8 | 기타 명시된 패혈증 | |
| A41.9 | 상세불명의 패혈증 | |
| A42.7 | 방선균패혈증 | |
| J1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 |
| J13 |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 |
| J14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
| J1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
| J1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
| J1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
| J18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
| R57.0 | 심장성 쇼크 | |
| R57.2 | 패혈성 쇼크 |
합병증 상급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중증합병증’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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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a3740451673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개인·2339)/2010-001~002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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