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 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1회한 | 1 | 회 | 1회에 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이 특약 및 이 특약의 증액계약에 대하여 각각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판정해당일 1~2등급판정해당일 전일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추가비용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1회 지급 지급안함 1회 지급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부담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2조의2(‘1~2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 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피보험자에게 보장형 계약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여 드립니다. | |
| 기타 | 1825 | 50%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자가 사망한 경우 예시) 40세 가입,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선 택,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5년동안 매년 5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5%)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1억 2,500 2,500 … 1억 2,000 1억 1,500 만원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1억원 만원 만원 44 세 45 세 46 세 47 세 48 세 49 세 50세 … 연령 이전 [2종(체증Plus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계약일부터 5년 미만 50%)))]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 보험가입금액 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 액 보험가입금액의 1.2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예시) 40세 |
| 기타 | 1825 | 50% | 주) | 4. 회사는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사망보험금과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종(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2종(체증Plus형, 해약환급 금 일부지급형Ⅱ(계약일부터 5년 미만 50%))]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적립형 계약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상급침실이용 추가비용 지원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 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 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식사재료비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 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식사재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 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 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 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2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1~5등급 장기요양상 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7.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 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 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증액보장보험금을 보 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 일을 ‘매월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 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 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방문요양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 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1~5등급 장 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 은 경우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 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1~5등급 장기 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면책·부지급 | 주) | 주)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 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 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복지용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 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장기요양상태 주∙야간보호 지원금’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에 해 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 주∙야간보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단,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 은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은 경우 이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까 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년 장기요양상태 판정해당일 전일 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 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증액보장보험금은 납입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단,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로 판정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상태복지용구 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복지용구’를 이용하 였을 경우 이용 1회당 10만원 (단,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0fee10fd897a
· _stopped/한화생명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무배당/2171-A01~A04_약관_202404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