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 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 이 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 『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되도록 피 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동안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해 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 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중도인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1825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연금액이 계산(집중형(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이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4.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5% | 주) | 5.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6.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 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 이 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 『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되도록 피 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동안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승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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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79b3bacebe6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보험(무)_1789-013~020_약관_20160401~201609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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