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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807d84dc967cade05a9 · dkey cc0de01dc100c5e63a7d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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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 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 이 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 『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되도록 피 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동안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년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2.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해 공시이율로 계산하여 적립 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중도인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타 1825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연금액이 계산(집중형(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이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90 주) 4. 연금액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1.5% 주) 5.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6.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 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1825 주) 8.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기타 주)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40자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 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 이 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 『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되도록 피 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동안 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유형추정) 2026-08-26 10:43★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p.21 찾을 것: 종신연금형 새 창
21쪽
판정 뒤 값바뀜 (p.21→21)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