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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9a36b445fd0b34aba0a · dkey 1089f2c012e54eaa522c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생사 혼합|다이렉트 · 층크기=43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주) 1.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100.1% 주) 2. 만기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100.1%를 최저보증합니다.
한도 100% 주)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24자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유형추정) 2026-08-26 10:43★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생사 혼합|다이렉트 · 층크기=43 · 씨=pp-review-2026-08-26
p.38 찾을 것: 재해장해급여금 새 창
38쪽
판정 뒤 값바뀜 (p.38→38)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