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125 / 11,512

종합병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환자실 치료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타치료 괘선
ckey bb920c6a8268d5eed317 · dkey e921c23c5db333cea3e9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0만원 5,000,0005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2- 2조의6(‘전립선암(전이포함)’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립선암(전이포함)’ 및 제2-2조의 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 주요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암 주요검 사’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 기타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암 기타검 사'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에 한하 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 '에 한하여 1회의 암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비급여(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비급여(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1회의 암 통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3.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3.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3.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3.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5.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액 365 50% 주) 1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액 365 50% 주) 1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액 365 50% 주) 1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액 365 50% 주) 1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4(‘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7. ‘전립선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전립선암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주) 8.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9.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계약일부터 1년간 ‘암 통합 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10. ‘암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8(‘암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6 항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감액 365 50% 주) 1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통합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 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급여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검사일,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 암수술일, 항암 약물치료일, 항암방사선치료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일, 특정통증완화치료일, 급여 암 다학 제 통합진료일, 급여 특정 항구토제 처방일, 종합병원 암 중환자실 입원일(또는 통원일) 또는 급 여 특정재활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16.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는 ‘암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7. 이 특약의 '항암면역요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 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치료 및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 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4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전립선암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65자
종합병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환자실 치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500만원
p.382 찾을 것: 종합병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환자실 치료 새 창
38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