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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df3b8e5fd414a42865c · dkey 2585302168779308868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80세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80 세 계약해당일 이후 자살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1조의2(특약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80세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사망’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이 종료되는 날까지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45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표 원문 150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 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80세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한 경우’
	1,000만원
p.401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40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0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