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 (혀유착증 제외) 혀유착증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1회당 |
| — | 1회당 5만원 | 50,0005만원 | 1회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한도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10~Q18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80~Q89 | 기타 선천기형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
선천이상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 (혀유착증 제외) 혀유착증 1회당 100만원 1회당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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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a31faeb3ffc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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