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이상보장특약(T7.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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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569–576
seq 46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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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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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7-01 ~ 판매중 | 569~576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5-12 ~ 2026-06-30 | 569~576 | 열기 →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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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선천이상수술자금 | 2-1 |
100만원 1회당 / 5만원 1회당
|
p.574 | 1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06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선천이상수술자금 지급(1회당)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
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124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38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
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한도 | 12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선천이상에 의한 입원이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개시한 입원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입원 【제2-5조 제2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일수(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일수(120일) …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이 최초입원일 보장재개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③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 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 ||
| 기타 | 주) | 3.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혀유착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38.1(혀유착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제3호에서 정한 ‘선천이상’에서 제4호에서 정한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이상을 ‘선천이상(혀유착 증 제외)’라 합니다. | ||
| 한도 | 120 | 주) | 6. 선천이상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선천이상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 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질병코드
표 1개 · 원본 11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선천이상 분류표 11줄 / 원본 1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10~Q18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80~Q89 | 기타 선천기형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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